공동연구실 사용규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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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2-11-09 15:20 조회21,2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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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대구대분회 공동연구실 사용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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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11-09 15:20:40
본문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은 대학과 협상을 통한 오랜 투쟁의 산물로, 공동연구실 사용자는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이뤄낸 공간인 만큼 사용자는 공동연구실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1.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은 비정규교수의 연구, 교육을 위한 공간이므로 구성원의 연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비정규교수의 품위를 저해하고 화합을 해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한다.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 사용 및 취사 행위를 금한다.
4. 컴퓨터, 복사기 등은 연구, 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개인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한다.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 비품(냉장고, 정수기, 음료 등)의 과도한 개인 사용을 금한다.
6. 연구실 비품의 임의 이동, 변경, 재배치 등을 하지 않는다.
7.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물품을 제외한 개인 물품은 최소화한다.
8. 청소 및 관리는 사용자가 한다.
9. 공동연구실 사용자 간 문제 발생 시 내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비정규교수의 품위를 저해하고 사용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
나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분회 집행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경고, 연구실 사용정지, 퇴실, 배정 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공동연구실 배정 원칙
1. 지정석의 사용은 매 학기별 좌석 신청제로 운영하고, 신청 좌석 중복 시 분회 활동 참여도에 따라 배정한다.
(투쟁 활동, 총회, 개강식 및 종강식, 방중 문화학술답사 참여 여부 등)
2. 신청자의 수에 따라 2인 1석 또는 3인 1석으로 공동 배정할 수 있다.
3. 지정석 사용 빈도가 낮은 사용자의 경우 다음 학기 신청 시 공동 배정할 수 있다.
4. 신규 조합원의 적극적 활동 유도와 원활한 연구실 활용을 위해 사범대 5호실은 신규 사용자에게 배정한다.
4. 비치된 사물함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자유석 사용자가 사용하고, 지정석 사용자의 사물은 자신의 지정석에 보관한다.
2026. 3. 9.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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