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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기고]대학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아니다” 그 이후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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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6-08-21 11:16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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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 불안정한 일상과 불확실한 미래① 대법원·고등법원 판결의 의미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입력 2026.05.25 09:43

대학강사 강의시간 3배를 통상 근로시간으로 인정

강사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위한 예산 확보 촉구

직장건강보험 가입 전면 검토 해야…

쪼개기 계약·강의시수 축소 등 방지 대책 마련을

출처 : 교수신문(https://www.kyosu.net)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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