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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기고]교원 명칭만 준 강사법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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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6-08-21 11:29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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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 불안정한 일상과 불확실한 미래 ⑪ 나는 고발한다, 교육부를
조철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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